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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前장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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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 11개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2019년 12월 기소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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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총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여기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받는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이날은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 판단을 받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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