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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박성중 "선거 개입 말라"…이준석 "내가 집단린치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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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측면지원'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친윤계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개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내가 집단린치를 했나"며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이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나, 이준석이 룰을 마음대로 바꿔 댔나, 이준석이 연판장을 돌렸나, 이준석이 누군가를 집단린치했나"며 "놀랍게도 이준석은 아무것도 안했다. 정신좀 차리자. 위의 일들을 기획하고 벌인 자들이나 빠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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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겨냥한 것이다. 최근 당 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압박'을 두고 벌어진 일들이 윤핵관의 선거 개입이지, 본인의 행보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의 후원회장으로 나선다.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이기인 경기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날 SNS를 통해 "누구 졸졸 따라다니는 청년호소인들이 아니라 정당의 지도부에 이정도의 끼와 대중성을 갖춘 사람 하나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며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도 당 대표로 출마한다.


앞서 친윤계인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를 향해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모 최고위원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어 책 출간을 통해 당대표 선거기간 내내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당대표 선거에 '참전' 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며 "이런 선거운동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10조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권은 헌재 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며 "즉 (선거권은)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이 전 대표가 후원회 회장을 맡는 것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며 "또 다시 당을 혼란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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