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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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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 학교 교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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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옥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인격 살인이라고 할 만큼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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