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와 염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까지 했다.
이들은 2020년 7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 행위에요" 등 정 전 교수를 모욕했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풍자나 해악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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