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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안 돼…與 "2월 국회 전세사기 방지법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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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화 간소 등 보험입법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반도체 세액공제 등도
2월 국회에서 처리 예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전세 사기 방지법과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 등 민생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진짜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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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간소화도 마찬가지"라며 "이 법안은 14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약 7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 2월 임시국회도 민생국회 아닌 정쟁국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근로제도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 주는 법 등 각종 규제도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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