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화 간소 등 보험입법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도·반도체 세액공제 등도
2월 국회에서 처리 예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개회를 맞아 전세 사기 방지법과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 등 민생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진짜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간소화도 마찬가지"라며 "이 법안은 14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약 7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 2월 임시국회도 민생국회 아닌 정쟁국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근로제도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 주는 법 등 각종 규제도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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