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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짬짬이 청렴학습’ 전 직원 청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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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짬이 학습제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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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 드라마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청렴 교육 제공

행정 포털 통해 매월 2회씩 총 24회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이달부터 전 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짬짬이 청렴 학습’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짬짬이 청렴 학습’은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 시작 전 짧은 시간 쉽게 청렴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카툰, 드라마 등으로 청렴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강북구 소속 모든 공직자가 업무를 위해 매일 접속하는 행정 포털을 통해 효율적으로 청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법정 의무 교육인 청렴 교육을 연중 지속해서 제공하여 소속 공직자들의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말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직자행동강령 및 총괄 테스트 등으로 구성된 24개의 콘텐츠를 공직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며 “‘같이하는 청렴 가치 있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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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서대문구 홍보 모델, 부문별(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모집

구정 홍보 콘텐츠 제작 위한 사진·영상 촬영 시 모델로 참여

소정의 활동비 지급 또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 부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구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구 이미지를 구현하고 구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3기 서대문구 홍보 모델’을 선발한다.


유아(4∼7세), 학생(8∼19세), 성인(20∼60세), 어르신(61세 이상) 등 네 개 분야별로 모집, 지역내 거주자로 모델 활동이 가능한 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기 모델에 비해 유아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모집 인원은 유아, 학생, 어르신이 각 5명, 성인이 10명 등 총 25명 안팎이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프로필사진 1장 및 자신의 개성을 담은 15∼30초 분량의 영상파일과 함께 이달 28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접수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활동 의지와 표현력, 개성, 표정, 친근감 등을 종합 평가하고 3월 중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 전형으로만 진행되며 별도의 대면 심사는 없다.


위촉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이며, 선발된 이들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구는 주요 정책과 사업, 축제, 명소, 캠페인 등에 관한 홍보물과 구정 소식지 및 SNS 콘텐츠 제작 때, 주제와 연령에 맞는 구민 홍보 모델을 선정하고 일정 등을 조율한 뒤 촬영을 진행한다.


여기에 참여한 홍보 모델은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거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2021년 4월부터 2년간 위촉받은 제2기 모델들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영천시장, 이진아기념도서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신기한놀이터, 안산자락길 등을 홍보하기 위한 사진과 영상 촬영에 참여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지역 주민 분들의 모델 참여로 보다 친근하고 생동감 넘치는 서대문구 홍보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기 서대문구 홍보 모델’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소통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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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찾아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교육

신규 개설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련 종사자 대상 연중 교육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구민 불이익 방지 위해 홍보 강화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신규 개업한 지역 내 공인중개사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교육’을 실시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구민 불이익이 없도록 직접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교육을 진행 중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절차, 불이익 규정 등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전면 시행됐다. 제도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올해 5월31일까지 2년간으로,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4만~10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제도 안내는 물론 계약 당사자가 기한 내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교부 시 교육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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