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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앞둔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격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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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대비 35% ↓…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페이프로토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페이코인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제 혹은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이자 유통 코인을 의미한다.


1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분 기준 페이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7.92% 내린 0.1657달러(약 204원)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0.2569달러(약 316원)를 기록했지만 35% 넘게 급락했다.

종료 앞둔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격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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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이 이처럼 약세를 보이는 것은 5일 이후 국내 결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 서비스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가 사실상 가상자산과 현금 간 거래에 해당돼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은행으로부터 확보하도록 했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유 페이코인을 이용,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또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다. 페이코인 측이 밝힌 서비스 이용자는 약 300만명이다. 가상자산 특성상 페이코인의 가치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이용자는 온·오프라인에서 페이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페이코인을 가맹점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가로 곧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중간 매개 수단으로 포인트를 넣었다.


기존에는 다날이 가맹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페이프로토콜로부터 페이코인을 받는 구조였다. 다날의 자회사인 다날핀테크가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가 발생하고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 외 다른 업체도 이 과정에 참여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모든 기능을 자신이 수행하기로 하고 기존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를 FIU에 접수했다.

다만 FIU는 "가상자산과 금전 간의 직접 교환뿐 아니라, 매개 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으로부터 페이코인을 매수하고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하지만 간접적인 형태의 원화와 가상자산 간의 거래로 해석한 것이다. FIU와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12월30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기로 논의했지만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가 불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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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리로 결정으로 페이프로토콜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FIU는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이달 5일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불수리 결정 이후 페이코인에 악재가 겹쳤다. 페이코인의 거래를 지원하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협의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근거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유의종목 지정 후 일반적으로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유의지정 연장, 해제 혹은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닥사 회원사인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인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중에서 페이코인은 업비트 비트코인마켓, 빗썸 원화·비트코인마켓, 코인원 원화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에선 원화·비트코인마켓에도 동시에 상장됐지만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 기준 미달 사유로 2021년 6월부터 원화마켓에선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페이프로토콜은 소각 등으로 이용자 보호와 신뢰를 확보해왔다. 글로벌 거래소 FTX가 자기발행코인 FTT를 이용, 자금을 빌리는 등 문제가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페이코인의 주요 홀더 비중이 높아 분산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전체 페이코인 발행량 39억4100만개 중 보유한 20억4100만개를 4회에 걸쳐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페이프로토콜은 29억개의 페이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 3차례 소각 사실을 공시했다.


페이프로토콜은 FIU 결정에도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페이코인팀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이 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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