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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11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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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약 11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1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고인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375만원을, 두 자녀에게 약 6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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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당시 37세)는 2012년 8월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자택에서 서진환에게 살해됐다. 서진환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유족은 서진환이 이미 2004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11년 8월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B씨를 살해했는데, 이는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경찰의 잘못과 B씨가 살해된 범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전자발찌에 관한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진 않았지만, CCTV 등을 통해 다른 기초수사를 충실히 했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수사는 경찰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보호관찰소도 서진환과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기적인 면담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관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 서진환의 위치 확인 조치가 미흡했고,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과 보호관찰 당국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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