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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