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
공공기관 관한 111개 현장서
341건 불법행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분야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업체의 불법 외국인 채용을 신고하면, 건설업체가 2∼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게 되고, 인력이 부족해 노조의 채용 강요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정부의 단속 분위기가 가면 언제까지 가겠냐, 태풍이 지나간 뒤 (업체들이) 돈을 싸 들고 올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안다"며 재차 범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기금을 수백억씩 쌓아놓아 몇 명 구치소 가는 것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이 어림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속,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 현장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분야 민간 협회들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을 대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는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법, 채용 강요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법 등이 발의돼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LH 등 공공기관들은 관할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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