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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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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
공공기관 관한 111개 현장서
341건 불법행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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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분야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조가 업체의 불법 외국인 채용을 신고하면, 건설업체가 2∼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게 되고, 인력이 부족해 노조의 채용 강요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정부의 단속 분위기가 가면 언제까지 가겠냐, 태풍이 지나간 뒤 (업체들이) 돈을 싸 들고 올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안다"며 재차 범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기금을 수백억씩 쌓아놓아 몇 명 구치소 가는 것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이 어림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속,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며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 현장에 자리 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분야 민간 협회들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을 대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는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법, 채용 강요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법 등이 발의돼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LH 등 공공기관들은 관할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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