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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부동산거래 '반토막'…공동주택 58.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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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2021년) 보다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취득 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2년 연간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은 23만2729건으로 2021년 43만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4433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20만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를 주도했다.

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5735건 대비 45.6% 줄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량은 각각 12만7604건, 1만2138건으로 2021년 19만7031건, 1만8840건 대비 각각 35.2%, 35.6% 감소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57억6000만원이었다. 공동주택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 48억원에 매매가 체결됐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17만302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60%와 53%, 토지는 48%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55% 대비 5%p 상승했다.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2021년(54%ㆍ4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 명세를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8%로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7%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는 3억원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원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은 55%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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