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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부부만…' 조례안 검토한 서울시의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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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단체들 성명 내고 반대 의사
시의회 "내부 검토만 한 것"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학생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시 교육청에 검토 의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측은 해당 조례는 외부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유관 부서와 협의하는 통상적 업무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 조례안은 인간에 대한 혐오와 이에 따른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서울 초·중·고 교사들이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


문제가 된 건 조례안의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등 혼전순결을 강요하거나 성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캡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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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도 적혔다. 이런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에 부여한다는 내용도 있다.


일부 교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 반발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성명을 내 "본 조례는 순결과 정조를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구태와 구습을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교육"이라며 "이런 조례안이 2023년도에 발의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현시대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이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성관계는 부부만…' 조례안 검토한 서울시의회 '논란' 원본보기 아이콘

논란이 확산하자 시 의회 측은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으로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시 의회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이 민원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시의회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이 제안된 내용 그대로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번 의견 제출 요청은 검토 과정에서 시 교육청(집행기관)의 유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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