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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 손질…배당금 보고 배당주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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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배당절차 개선위한 세부 안내자료 배포
상장사, 내년부터 개선된 절차 적용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배당 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업들의 ‘깜깜이 배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된 만큼 배당 절차 개선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배당 제도는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왔다. 투자자의 경우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에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해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깜깜이 배당’ 손질…배당금 보고 배당주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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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배당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유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며 기업의 배당 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낮은 배당 성향이 점차 개선되면 자본 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장기 배당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배당액 확정→배당기준일 확정→배당금 지급 순으로 절차가 이뤄지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할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분기 배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3, 6,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이 가능하게 한 내용을 개정해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장사들이 이번 배당절차 개선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우선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관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내년 1월까지 상장사 배당기준일을 통합 안내할 페이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법 유권해석을 즉시 배포하고 분기 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상장회사 표준 정관은 2월 중 개정해 안내하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중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안은 기업들이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할 경우 올해 결산 배당(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2월 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등 세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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