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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기방임'도 노인학대… 법제화 필요"

최종수정 2023.01.31 12:43 기사입력 2023.01.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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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대피해 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학대피해노인법)에 '자기방임'을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자기방임은 노인이 의료 처치나 약 복용 등 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거부하는 행위,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돌봄을 거부해 생명이 위협받도록 하는 것, 약물·알코올 남용, 자살 시도 등도 해당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기방임은 2005년 노인학대 신고 사례 중 1%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0.1%로 급증했다. 인권위는 "자기방임은 독거노인이나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노인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 등과 같이 새로운 노인학대 유형"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학대피해노인법에 담으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또 현행 노인복지법 조항과 국회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조항 등 흩어진 규정들을 모아 학대피해노인법으로 단일화할 것을 요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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