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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최종수정 2023.01.31 10:36 기사입력 2023.01.31 10:36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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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에 고발됐다.


북한 어민들은 2019년 11월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시민단체와 국가정보원의 고발을 받아 주요 피의자,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 윗선으로 지목되는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사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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