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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 상품"…김영식 "1만원 환급해야"

최종수정 2023.01.31 09:38 기사입력 2023.01.31 09:38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애플코리아의 애플케어플러스 일부 상품이 보험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논란이 되는 애플케어플러스의 보험상품 여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우발성 손상보증(ADH)'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우발성 손상보증은 제품 파손이나 결함 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수리 비용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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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 플러스는 유상 프로그램으로,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보험상품을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애플은 2019년 9월 애플케어 플러스 출시 이후 지금까지 부가세를 적용해 판매해왔다. 최근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내용을 추가했다. 보험 상품이 아니라며 부가세를 받은 애플이 소비자가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면 '보험 사기'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보면 애플케어플러스는 기술지원 보증연장, 우발성 손상보증(ADH)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기술지원 보증연장에 대해 판매사 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봤다. 반면 우발성 손상보증은 애플이 보험 계약자로, 애플케어플러스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보험회사(AIG 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으로 판단했다. 해당 단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 시 제품 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김영식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됐다"면서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애플과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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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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