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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가 도입, 응급의료 개편, 소아진료 확충…'필수의료' 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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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분만, 소아 진료 접근을 강화하고자 진료기반 확충 대책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중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응급의료센터서 응급질환 최종치료…소아 진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는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 이후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 40개소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앞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 진료 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아워(2시간 이내) 내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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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응급질환을 한 권역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전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 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당직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을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오른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 지정해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한 치료·회복 협진을 활성화하고, 지방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한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이번 대책 내용 중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공공정책수가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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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먼저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된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된다.


근무여건 개선하고 의료인력 확충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분야별·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될 예정이다. 지역 간, 필수과목 간 존재하는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급여 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비급여 의료 분야에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 등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이 강화되고,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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