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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尹대통령이 강조한 '스튜어드십'

최종수정 2023.01.31 09:09 기사입력 2023.01.31 08:43

주요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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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스튜어드십(Stewardship)'은 재산이나 조직을 관리한다는 의미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지침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스튜어드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규모가 있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code)'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수탁자책임 원칙'이라는 용어로 대신하기도 한다.


기관투자자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수탁자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과거에는 투자의 성과인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해왔다면, 최근에는 기업의 부실 책임 추궁, 경영투명성 향상, 도덕적 해이 견제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행위인 주주행동주의를 실천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이른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에는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원칙이 명시됐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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