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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서강·인하대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받을 듯… 평가위 조만간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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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진행 중인 제3주기 평가에서 경희대·서강대·인하대 등 3곳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게 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게 된 로스쿨에는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1년 내 지적 사항을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지난해 8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장 앞에 평가기준 개정안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항의 손팻말이 놓여 있다.

지난해 8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회의장 앞에 평가기준 개정안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항의 손팻말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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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합뉴스는 평가위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희대·서강대·인하대 로스쿨이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았다.


또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곳이 '조건부 인증' 등급을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총 25곳의 로스쿨 중 '인증' 등급을 받은 곳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 등 9곳이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다.

지난 2017년 2주기 평가 때는 경북대 로스쿨이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있고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1학기 출결 및 성적관리를 소홀이 한 것으로 확인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학사관리 부당을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강대 로스쿨이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이 1인으로 여성교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했고 ▲교원 2인의 연구실적이 최소 연구실적 기준인 400%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원 영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각각 조건부 인증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한시적 불인증'이나 '조건부 인증'을 받은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로스쿨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 전공을 폐지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이 부분은 이번 평가에 반영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위의 업무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1호)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2호)을 열거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변협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법학교수나 부교수 4인,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 1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10년 이상 경력의 검사 1명,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1명,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행정 종사 공무원 1명, 그 외 학식과 덕망이 있는 3명 중에서 변협회장이 위촉한다.


평가위는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다만 평가위는 로스쿨의 설치인가나 취소, 폐지 및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과 같은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위가 부여한 등급에서의 '인증'은 평가위가 실시한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할 뿐, 평가위가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판정을 내린 대학도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학사 운영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한편 평가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보도에 대해 "평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현재도 평가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 달 내에 평가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 평가작업이 완료되면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보고하고, 해당 25개 로스쿨에 평가 결과를 통보한 뒤 평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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