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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폐천부지 직접 매각'…세수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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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매각 실적 총 92억 원‥상 8억 원→하 84억 원
도 부채 탕감과 신청사 건립비 등 사용 예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내 폐천부지에 대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도 직접 매각 방침' 수립 이후, 지난해 하반기 매각 실적이 상반기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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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김진태 지사는 민선 8기 취임 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도정의 재정 안정화에 나서기로 발표하며, "도가 폐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재산으로서 효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처분, 세수를 확보해 도의 부채 탕감과 신청사 건립비 등에 쓰겠다는 게 김 지사의 구상이었다.


30일 강원도가 밝힌 '2022년 기준 폐천부지 매각 실적'에 따르면, 총 93필지 7만 2000㎡로 매각금액은 92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각 금액의 91%인 84억 원은 강원도지사의 직접 매각 방침 수립·시행 후 5개월간 실적이며, 이중 강원도 직접 매각 실적은 21필지 1만 5000㎡ 21억 원이다.

정책 시행 전까지 도 내 폐천부지 매각 실적은 8억 원에 그쳤으나, 도가 직접 매각을 시행하면서 세수 창출과 민원 해결 효과도 있다.


또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폐천부지를 노령층, 농업인, 행정서비스에 취약한 계층에서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도 소유 폐천부지 관련 업무는 도 내 18개 시·군이 권한을 위임받아 매각하고 민원인 매수신청 분만 매각하다 보니 실적은 다소 저조했다.


하지만, 도가 직접 매각하면, 매각금의 100%를 도 세입으로 확보, 세수 창출 효과는 크다.


이에 도는 매각실적이 없는 시·군의 폐천부지와 장기 미처분 토지를 대상으로 직접 매각을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민원인 대부분이 고령의 농업인으로, 폐천부지 매각 신청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단계별 행정절차 수행이 어렵고, 원거리에서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면서 "올해부터는 민원인이 희망하면 담당 공무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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