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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

최종수정 2023.01.30 10:39 기사입력 2023.01.30 10:39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실시하는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HF 공사는 지난 26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예정보다 0.5%p 낮춰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 0.1%p, 신혼가구 0.2%p, 사회적 배려 층 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고려하면 최저 연 3.25~3.5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다자녀 우대금리 0.4%p가 반영되고 전자 약정 0.1%p를 추가하면 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또 만 39세·주택가격 6억원·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 저소득청년 0.1%p, 신혼부부 0.2%p 우대금리를 반영하고 전자 약정 0.1%p까지 추가하면 연 3.75~4.05%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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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와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챗봇 상담 서비스인 ‘HF 톡’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 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 e 금리 할인 0.1%p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와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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