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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으면 어색” “전철 안은 써야”…별반 차이없는 실내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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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완전 자율’ 아닌 탓
계속 쓰고 있는 경우 많아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30일 오전 7시45분께 서울 2호선 신림역 전철을 기다리는 50~60명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회사원 윤모씨(37)는 “어차피 전철을 타는 즉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데다, 모두 쓰고 있는데 혼자 안 쓰고 있으면 튈 것 같아 그냥 썼다”고 했다. 인도 유학생 샤암씨(29)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신림역 전철을 10초간 기다리다 주위를 둘러보곤 가방에서 마스크를 꺼내 썼다. 샤암씨는 “오늘(30일)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7시45분께 서울 2호선 신림역 전철을 기다리는 50~60명 중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변선진 기자sj@

30일 오전 7시45분께 서울 2호선 신림역 전철을 기다리는 50~60명 중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변선진 기자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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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가 2년3개월 만에 이뤄졌음에도 당장엔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날부터 대부분의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겨지지만, 3년을 ‘내 몸’처럼 달고 살았던 탓에 당장엔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중교통·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데다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별도의 마스크 착용 수칙을 정하는 곳들도 있는 이유도 있다.


우선 시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지하철·버스·택시·항공기·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해, 실내 마스크 권고로 전환됐다는 걸 실감 못한다는 얘기가 많다.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진입하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를 비롯한 대기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탑승하는 순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돼 사실상 쓰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가 적용된다는 건 미착용 적발 시 이전처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말이다.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도 마스크 의무는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침실이 있는 사적 공간의 입소자, 간병인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회사·백화점·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병·의원에서 역시 의무가 적용된다. 카페·식당·편의점·헬스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곳도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내에 있다면 마스크 의무는 생겨난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30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2호선 신촌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30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2호선 신촌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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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학원·헬스장·콘서트장 등 실내 마스크 의무시설이 아니지만 ‘3밀(밀집·밀접·밀폐) 공간’일 경우 별도 방역수칙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도 된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조치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의미일 뿐이라고 본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가 예외 시설을 포함한 ‘완전 자율’이 됐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기 위해선 현재 2020년 2월부터 ‘심각’으로 유지돼 온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져야 한다. 이날 발표 예정인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가 마스크 완전 자율의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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