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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일상 회복' 본격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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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종률 낮은 가운데 고위험군 관리 변수
다음 단계는 '확진자 격리 의무'…시일 걸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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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조정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사실상 남은 방역조치가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뿐인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별다른 잡음 없이 연착륙한다면 일상 회복으로 다가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사망자 급증으로 이어진다면 일상 회복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설 영향에 확진자 소폭 반등…"방역 안정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소폭 반등한 양상이다. 연휴 직후인 지난 26일(3만5096명)과 27일(3만1711명)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각각 5290명, 4303명 늘었다. 28일(2만3612명)은 직전주 대비 4032명 적었지만, 29일(1만8871명)에는 다시 2254명 늘었다. 설 연휴 대면접촉 증가 등이 일시적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현재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코로나19 지정 병상도 5843개에서 다음 달 둘째 주부터 3900여개로 조정된다. 이는 일 확진자 14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이지만, 의료기관의 일상 회복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고위험군 관리에 '일상 회복' 속도 달려

향후 관건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로 통제되는지다. 설 연휴 영향이 남은 상황에서 자칫 고위험군 확진이 늘어나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낮은 동절기 추가접종도 변수다. 지난 27일 기준 감염취약시설 추가접종률은 62.0%로 정부의 목표였던 60%를 넘겼지만, 60세 이상의 경우 34.6%에 그쳐 당초 목표했던 50%에 크게 미치지 않고 있다.


고령층의 위중증화를 막아줄 추가접종률이 낮다는 의미는 확진자 규모가 늘어날 시 위중증 환자가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거듭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마스크 착용의 코로나19 유행 통제 효과는 백신 접종 효과와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며 백신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며 "방역당국도 마스크 착용 정책을 변경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는 언제쯤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단계적 조치 속 현재 남은 정부 차원의 방역조치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와 달리 확진자 격리 의무는 더욱 신중하게 보고 있다. 고위험군이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데다 현재보다 격리 기간이 단축된다면 타인을 감염시킬 충분한 수준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확진 후 3~5일 만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등교하거나 출근하면 본인도 괴로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코로나19 전파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이거나 아예 격리 기간을 없애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견지에서만 놓고 보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 이에 발맞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WHO 비상사태 해제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와 별개로 방역당국은 국내 유행 상황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실내 마스크 해제 여파가 크지 않아야만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실장은 "여름·겨울 재유행이 연달아 오며 격리 의무 조정 관련 논의는 현재 중단돼 있다"며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위기 단계가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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