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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자체 최초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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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최초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해당 지역 역세권에 적용 가능한 사업방안을 마련, 지난 19일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들에 구상(안) 제시



동작구, 지자체 최초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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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제공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예측가능한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부합되는 개발지역(Zone)을 할당, 난개발 및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의 성지’라고도 불릴 만큼 현재 21곳의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개발 주체들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 주체 간 분쟁 및 난개발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 토지주 등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구 지정에서 착공까지 평균 13년 걸리는 도시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공약으로 확정하고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취임 후 자치구 최초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 해당 지역 역세권에 적용 가능한 사업방안을 마련, 지난 1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구상(안)을 제시했다.(사진)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로 대상지 내 부정형 도로 체계화 및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지역주택조합 등 추진 주체 3곳이 중첩되어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는 곳으로, 사업 지연 시 이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주민설명회에는 재개발 조합 추진위 3곳을 포함한 지역주민 등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추진주체별 사업구역 권고 및 개발 방향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사실상 동작구청이 개발 추진주체 3곳에 대한 중재역할을 하였으며 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가이드라인 수립 후

가이드라인 수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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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삼거리역 북측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첫째, 신대방삼거리역을 사거리로 변경하고 도로의 정형화 및 왕복4차선으로 확폭을 추진해 역세권이지만 미흡했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둘째, 해당 지역에 부재한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용마산~대상지를 연계한 보행·녹지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셋째, 학교가 다수 위치하여 가족단위 세대 거주비율이 높으므로, 현재 부족한 보육?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확대를 제안, 넷째, 사업구역을 1단계, 2단계 등 단계별 계획 및 총 3개 지구, 11개 사업구역으로 구분, 각 구역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동작구는 ‘동작구형 도시개발 활성화 5대 전략’을 통해 4년 이내 동작구 지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동작구형 도시개발 활성화 5대 전략’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제공 ▲노후 주거지 개발방식 제시 ▲대규모 비활용 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소유주 설득 등 적극적 협의 ▲장기 정체 사업 솔루션 마련 ▲기존 추진업체 인?허가 기간 단축이다.


또, 동작구형 도시개발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은 단계별 진행 현황을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대방삼거리 북측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은 동작구 지도 변화의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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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24년 1월 16일까지 생활안전보험 갱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8개 항목 보장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 구민 자동 가입… 가입금액 전액 구 부담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2024년 1월 16일까지 갱신해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가입 대상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해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약 36만 명의 동대문구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금액은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특히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 등급을 세분화, 보장 금액도 확대했다.


동대문구민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8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김춘영 안전재난과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보장 영역 및 보장 금액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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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노인·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대상… 사고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거동 불편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악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구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제3자인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책임진다.


관악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또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1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이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5만 원의 자기부담을 지며, 보상한도와 청구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한편, 관악구는 거동불편 장애인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사진)을 개장해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일반인에 비해 문화여가 향유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 비용(1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보험 가입 지원 제도로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고 아울러 전동보장구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된 사회적 유대 아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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