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월드컵 특수?’ 축구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린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실시한 축구용품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에서 총 11개 제품에 368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적발됐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단속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용품 판매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게시글에 올라온 상품의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건)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된 용품의 제조사는 주로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축구용품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후로 다수 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해 주로 판매한 용품은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 공 55건 순으로 많았다.

온라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메인 화면. 특허청 제공

온라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메인 화면. 특허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특허청은 단속 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재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