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린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실시한 축구용품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에서 총 11개 제품에 368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적발됐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단속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용품 판매 게시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게시글에 올라온 상품의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건) 등이 대표적이다.
적발된 용품의 제조사는 주로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축구용품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기 전후로 다수 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해 주로 판매한 용품은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 공 55건 순으로 많았다.
특허청은 단속 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재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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