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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분진 피해'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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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부지 교환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서 가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의 집단이주가 사실상 확정됐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날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에는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 등이 담겼다


앞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부지 맞교환으로 두 아파트 주민의 집단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맞교환 대상지는 인천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 4만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 5만4550㎡다.


총 1191가구 규모의 두 아파트 이주와 관련한 공유재산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부지 맞교환은 인천시가 먼저 이들 국·공유 땅을 교환해 이주 부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초 국가와 주민 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집단이주를 추진 중인 인천항 아파트 [사진 제공=인천시]

집단이주를 추진 중인 인천항 아파트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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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이 오는 3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부지 교환 절차가 본격화한다.


우선 시가 1단계로 인천해수청과 국·공유재산 교환하고, 2단계로는 전체 주민 80%가 이주 동의 후 신탁회사를 통해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우선 교환한다. 이후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다만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이주 조합’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교환차액 255억원을 인천시에 납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집단이주 후 남는 기존 아파트 부지를 문화공원이나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피해 호소가 잇따르자 2006년부터 주민 집단이주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산교환 방법을 두고 인천해수청과 아파트 주민의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다가 인천시가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제시하면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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