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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단속에 10차로 뛰어 도주, 2심도 실형

최종수정 2023.01.29 09:00 기사입력 2023.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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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리자 "화장실 가고 싶다" 도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왕복 10차선 도로로 뛰어들어 도망치고, 경찰관을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면허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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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으로부터 위법하게 체포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이란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이 짧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씨는 2021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버티다 왕복 10차선 도로로 뛰어들어 도망쳤고, 쫓아오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앞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거나 임의동행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음주단속 현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검거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고, 이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해도, 이는 위법한 체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항변했다.


지난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범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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