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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검찰마저 이례적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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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딸 38년 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
법원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64)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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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주일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된다. 지난 19일 선고한 A 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그는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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