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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델증권 초단타 매매로 119억원 과징금…시장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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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이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계열사 시타델증권에 대해 초단타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돼 119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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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단타 매매 혹은 고빈도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의 일종이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시타델증권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시타델증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순간적으로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고 호가 상승을 유발한 뒤 단시간에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으로 호가공백을 인위적으로 만든 뒤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호가공백 메우기로 호가 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을 단시간에 집중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타델증권은 주문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시장접근(Direct Market Access·DMA)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를 이용해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보다 신속하게 호가 및 체결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기간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을 대상으로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시타델증권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외에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도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한다. 이는 3개월간 유예기간 이후 오는 4월 25일부터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준'을 활용해 증권사들이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고객의 불건전행위를 자체적으로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고빈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 거래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한국거래소에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알고리즘 매매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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