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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주도' 美 맨친 의원 "전기차 보조금 규정 소급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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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주도해 온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정 시행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맨친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자동차 안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하면 3750달러씩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과 관련한 세부규정 발표를 3월로 연기하고 나머지 정책만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조립된 일부 차량 중 리스 차량도 세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뒀다. 이에 반대해 온 맨친 의원이 이날 법안을 발의해 광물·배터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지원을 당장 중단토록 제동을 건 것이다.


맨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 규정을 3월이 아닌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조건 등 세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기차 구매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특히 법안에는 광물, 배터리 부품 조달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FTA에 대한 폭넓은 해석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행 IRA 시행에 적극적이고, 상·하원 의석 구조상 맨친 의원의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맨친 의원은 그동안 IRA의 엄격한 시행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초에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상업용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 해석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맨친 의원은 "IRA에 포함된 분명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재무부가 계속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IRA와 전기차 세액공제는 의회가 입법한 의도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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