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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소득 3600만원 아래면 비용공제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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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특고·프리랜서, 소득 3600만원 아래면 비용공제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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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정부가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비용공제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연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조정된 수입금액은 내달 말 공포하고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이란 경비장부 작성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소득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다. 단순경비율이 50%라면 1000만원을 벌었을 때 500만원은 비용으로 보고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나머지 수익 500만원에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퀵서비스 배달은 79.4%, 학습지 강사가 75.0%, 대리운전 기사가 73.7%다. 혜택을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정부 추산 약 4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 197개에 스터디카페,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을 새로 추가한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서 소비자 상대 업종에 포함된다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신고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체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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