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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임대인·'무주택' 청년 보증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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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등 한도 확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임대인, 무주택 청년을 위한 보증 한도가 상향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각각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인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주택당 보증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다. 이때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 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별도 산출가액은 주택가격에 60%를 곱한 값에 5000만원을 더하고, 여기서 선순위채권액을 제한 금액을 뜻한다.


개별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의해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고 다자녀가구, 신혼가구, 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0.1%포인트가 차감된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아울러 HF는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인정소득·보증 한도 등을 우대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단,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상환 능력별 보증 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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