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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공정' 특성 반영한 배출 허용 기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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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공동 개최
유제철 차관·우태희 부회장·업계 임원 참석…업계현안 논의

'탄소 포집공정' 특성 반영한 배출 허용 기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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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2 포집기술을 적용하면 CO2 제거로 배출가스 양이 줄면서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배출량은 그대로인데 농도 비율이 증가하게 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달라”(제조업 A사)


#“공정 부산물을 콘크리트 첨가제로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했으나 해당 부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해 재활용할 수 없다. 최근 공정 부산물 등 폐기물이 기술개발을 통해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순환자원 인정을 검토해달라.”(제조업 B사)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술인 CO2 포집기술 도입 시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에서 박현 포스코 전무,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김평길 에쓰오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 특성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개선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조업체 A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2 포집 기술을 적용하면 CO2 제거로 배출가스 양이 줄어 CO2 이외 대기오염물질인 NOx, SOx의 배출량은 그대로인데 농도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CO2 포집 기술 적용 시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CO2 포집 기술은 실용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조업체 B사는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하려 해도 ‘지정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지정폐기물도 재활용 가치가 높고, 사업장 간 활용처가 정해진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부산물이 공정에서 원재료로 직접 사용될 경우, 폐기물이 아닌 화학물질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합성수지와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이다.


제조업체 C사는 “동일 사업장이 플라스틱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제조업이 통합환경관리법 인허가 대상 업종이 되면서 통합환경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게 되었다”면서 “기존의 환경기술인에 더해서 통합환경관리인을 각각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동일 사업장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한상의 건의 과제를 포함해 177건 규제혁신과제 중 연내 102건을 완료하는 등 규제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개선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토의 시간에는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제품의 사용·재활용 단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환경규제, 정부 수용률 61%…전년 대비 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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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105건) 수용률은 61%(64건)로 작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총량제 유연성 제도(추가 할당, 차입 등) 도입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재활용 가능토록 기준 마련 및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 환경부와 소통을 통해 많은 건의 과제가 수용되었다”며 “환경규제 핫라인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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