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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 넘긴 공정위의 '변협 제재'…내년 결론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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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 제재' 내년에 결론…당초 10월 결정 계획
변협서 재차 심의 연기 요청…결국 연내 결정 못 지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조치…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1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서비스 합법성이 재차 입증됐다며 로톡 관련 허위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2022.1.4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1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서비스 합법성이 재차 입증됐다며 로톡 관련 허위 주장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2022.1.4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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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결론지을 계획이었던 대한변호사협회 제재 수위를 내년에 결정한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내년 전원회의에서 변협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공정위는 올 10월 전원회의에서 변협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변협이 공정위에 심의 연기를 요청하며 전원회의 안건에서 밀렸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계획에서 한 달 미뤄진 지난달 해당 사건을 심의하려 했지만 변협이 공문을 통해 재차 심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결국 내년 전원회의에서 변협 제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협 측에서 (심의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면서 "(공정위) 내부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7년째 법적 갈등

이번 사건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지난해 6월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변협이 지난해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광고·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로톡과 법조계의 갈등은 2015년부터 이어졌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로톡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도 2020년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올 5월 소속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변협 규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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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반칙 차단해야"

공정위도 변협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11월 변협에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 방침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 결론이 미뤄지며 로톡의 사업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변협 제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사이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변협은 올 10월과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이 로톡 가입을 이유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공정위 방침이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 등을 통해 혁신 경쟁을 강조했지만 정작 변협 제재 결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혁신 서비스를 위해 기득권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공정위 역할 아닌가”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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