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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리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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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변리사의 윤리 의무와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개정 법률안 공포에 이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변리사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변리사 업무 관련 브로커 행위 금지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 강화 ▲변리사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 마련 ▲변리사 시험 제도 공정성 강화 등 변리사의 윤리 의무 강화와 공공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기존 변리사법에는 변리사의 광고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변리사 업무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거짓 광고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변리사·사무직원이 그러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변리사의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선 기존에 ‘회칙’에 근거하던 공익활동 의무를 ‘법률’에 근거한 의무로 변경하고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상공인 상표분쟁 등 사회적 문제에 관해 변리사의 공익활동이 실효성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앞으로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도 연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특허청 경력공무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변리사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를 개선, 파면·해임된 자 및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 처분받은 자는 시험 일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공공성이 요구된다”며 “변리사법 개정은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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