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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먹통 방지법' 본회의 통과…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법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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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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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행정·사법 등 분야에서 나이 표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난 해에 바로 1살이 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법률에서는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병역법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연령 계산 및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해 혼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별도 조정신청 없이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된다. 현행법은 원자재 공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탁기업이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조정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계약 주체 간 합의 시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원청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기본계획에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굴착기 운전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평등하게 예우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법률안 93건을 포함한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108건이 본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도록 한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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