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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류 무단이동 ‘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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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찰이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작업 현장에서 위법 사항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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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한다. 무단이동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8일 산림청은 전국에 105개 초소를 설치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나무류 이동 시 필요한 미감염(생산) 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단속 강화는 재선충병 피해목이 최근 늘어난 것을 경계해 취해진 조치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5월~올해 4월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재선충병 피해목 38만본을 발견해 전량 제거했다.

이 기간 재선충병 발생지역은 2021년 4월 131개소에서 올해 135개소, 피해목은 31만본에서 38만본(22.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목할 점은 재선충병 피해목이 2014년 218만본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산림청은 이달 단속에 앞서 봄철(3월)과 가을철(11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으로 이동시킨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 여부를 단속했다.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이동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류를 옮길 때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삼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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