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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쟁…전화 수신시 '국제전화'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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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근원' 심박스, 네트워크 기반 차단
가족 사칭 문제도 삼성·애플 협력해 해결
국제전화 여부 판단 쉽게…간편신고 기능도

보이스피싱 전쟁…전화 수신시 '국제전화'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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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내년 6월부터 외국에서 걸려 온 전화는 받았을 때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큼 수신자가 더 정확하게 국외발신 전화를 인지하도록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수신 국제전화 음성안내, '미끼 문자' 수신창 직접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으로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차단한 데 이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조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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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와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번호 일부만 일치해도 저장된 연락처의 이름이 표시되는 신종 사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개선을 완료했다. 이전까지는 발신 번호 뒤 9∼10자리가 일치하면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가 가족·지인 전화로 오해, 보이스피싱에 쉽게 휘말리는 사례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이스피싱의 시작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빙자해 피해자를 현혹하는 '미끼 문자'라고 보고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창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현재는 단말기에 스팸 신고 기능이 있지만 찾기 어렵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사이트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신고율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문자 수신창에 의심 문자 신고란을 두도록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마쳤고, 해외 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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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더욱 신속히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이를 통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 기간을 7일에서 2일 단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는 금융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1년간 제한된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번호변작 중계기 등 범죄에 활용된 기기는 오는 11일부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즉각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 경찰에서 번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 의존했던 터라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분실·도난 단말기뿐 아니라 번호변작 중계기, 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단말기 등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개통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지목된 알뜰폰 개통 과정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 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가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핵심 중 하나"라며 "민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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