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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5억 넘게 버는 초고소득 개인사업자, 조세회피·탈세 접근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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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연간 5억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개인사업자 집단에서 조세회피 및 탈세 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에 대한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8일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에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과세소득 탄력성과 효율비용을 추정한 결과 개인사업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세소득탄력성은 세율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노동 공급과 신고행태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특정 집단에서 과세소득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집단의 조세회피, 탈세 접근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처럼 과세소득탄력성이 높을 경우 조세의 '효율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조세에 따른 사회잉여 감소분 중 정부의 세수입 증가로 만회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은 42%, 10억원 초과 구간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세율을 적용할수록 한계효율비용도 커진다는 점이다. 한계효율비용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서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추가 세수입 100원당 발생하는 효율비용 및 초과부담이 39.7원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과세강화는 납세자의 행태변화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정책 입안 시에 납세자 행태변화 및 그로 인한 효율비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그 결과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세소득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데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같이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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