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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으로 못 때운다…국회, 남양 사태 후속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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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갈음 과징금 내도 판매금액 환수 가능
의원실 "남양사태 후속 법안…식품 관련 전방위 입법"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으로 못 때운다…국회, 남양 사태 후속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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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식품 제조업체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 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식품을 판매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법률을 위반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식품의 판매금액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영업정지와 위해 식품을 판매한 금액을 회수하는 작업이 둘 다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2개월 영업정지 대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게 될 경우 식품 판매금액 환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과징금을 내도 위해 식품을 판매한 금액을 함께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다.

발의된 법안은 판매 금액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이는 위해 식품 판매로 이뤄진 부당이익 환수 폭을 대폭 상향한 것인데, 단순히 판매 금액만 회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도에 따라 판매금액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은 ‘남양 불가리스 사태’의 후속 조치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혀 과대광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나 2개월 영업정지 대신 약 8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 '봐주기식 처벌'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태 재발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이어 이번 식품위생법까지 식품과 관련된 전방위적 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법안을 의원실과 함께 논의해 과징금 부과 범위 등을 조정, 절충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의원실이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과징금 범위를 설정한 것도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며 조정한 것이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 금액을 추가로 환수하는 것이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식약처는 “과징금과 판매금액 환수는 목적과 산정 방법이 다르나, 결과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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