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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유지 결정…가상자산 거래소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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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위믹스 가격 50% 넘게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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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 발행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유지한 것과 관련, 업비트·코인원 등 거래소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오후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코인원도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위믹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도 상장폐지의 원인이 됐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예정대로 8일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출금은 거래소 일정에 따라 가능하다. 아울러 닥사 소속이 아닌 거래소에선 위믹스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거래지원 종료가 예정대로 진행되자 위믹스 가격은 추락했다. 이날 오후 8시52분 기준 업비트에선 전일 대비 50.77% 내린 576원에 거래됐다. 빗썸의 위믹스 가격은 58.69% 하락한 433.8원으로 집계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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