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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확진자 자가격리 허용·PCR 의무 대폭 완화…대면수업 재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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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원 '10가지 방역 최적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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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방침을 대폭 완화했다. 지역 간 이동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를 폐지하고,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감염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허용했다.


중국 국무원 합동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가지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했다. 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고위험지역을 건물별, 단위별, 층별, 세대별로 구분하고 임의확대 하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임시봉쇄를 하지 않도록 했다.

핵산 검사를 최적화해 요양원, 복지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등 특수장소를 제외하고는 음성 증명서와 건강 코드도 확인하지 않는다. 주요 기관이나 대기업 등은 통제 조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간 이동 시에도 PCR 검사 음성 증명서나 건강 코드를 확인하지 않는다. 신규 도착 인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핵산 검사도 앞으로는 수행하지 않는다.


논란이 많았던 격리 방식도 개선했다.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감염자는 자가격리와 집중격리 가운데 스스로 선택해 치료할 수 있다. 자가격리 기간에는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핵산 검사에서 기준치를 통과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침도 내놨다. 밀접접촉자 역시 자가격리와 집중격리 가운데 선택해 5일째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국무원은 각 지역 학교가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역을 이행하되, 전염병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교육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내 매점, 운동장, 도서관 역시 정상 개방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고위험지역에 대한 빠른 봉쇄와 빠른 해제, 의약품 구매에 대한 기본권 보장, 노인 백신 접종 강화,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각 지방정부 등 일선에 촉구했다. 또한 최근 신장 위구르 우루무치 화재 사고를 의식한 듯, 봉쇄 시에도 의료 및 비상탈출 등에 대한 접근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비상구, 공용 현관 등을 차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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