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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개발 특혜' 의혹 남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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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남욱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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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였던 주모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남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씨에게 양도했기에, 배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이 사건이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계사 측도 "구 부패방지법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 선임 후 말하겠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보류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건설 169억원, 위례자산관리 42억3000만원가량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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