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2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
집단적·반복적 불법 행위자 구속 수사 방침

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건설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 행태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7일 경찰청은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고,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고자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경찰청 수사국장이 추진단장 역할을 맡아 단속을 총괄하고 주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지휘한다.


또한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나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