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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료 미리 안 낸다고 계량기 떼어간 관리인… 대법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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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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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수도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수도계량기를 떼어간 관리인에게 업무방해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시 한 전원주택단지에 50채의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모터와 수도계량기 시설들을 설치해 관리하던 A씨는 2017년 10월 18일 주택 1채에 입주해 있던 B사 직원 C씨에게 3개월 치 지하수 사용료 및 관리비로 10만원을 선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다음날 수도계량기 잠금밸브 손잡이를 떼어가 단수 조치함으로써 다음 날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 A씨는 수도계량기 잠금밸브 손잡이를 떼어갔는데도 B사가 계속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틀 뒤인 같은 달 21일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같은 달 25일까지 B사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검사는 A씨가 B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수 사용료를 선납해줄 것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은 B사 사무실과 숙소 사용을 방해하는 등 B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에게는 수도계량기를 떼어갈 때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하는 C씨의 멱살을 잡고,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사가 전기요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수 조치를 하게 된 경위는 비록 정상적인 사용료 수납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주택단지 전체를 위한 지하수 공급 및 그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지하수 사용료 등에 관한 충분한 근거나 협의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B사)의 사용료 연체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의 예고조치 등의 노력도 부족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과 이로 인해 입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의 정도 간 불균형성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서로 말다툼을 하는 모습만 발견될 뿐 특별히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B씨의 진술만으로 폭행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 판결에 A씨는 상고하지 않고, 검사만 폭행 혐의 무죄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는 가령 검사가 폭행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4개의 폭행 행위가 기재돼 있을 때, 이중 일부 행위에 대해 폭행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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