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 등 통해
에디슨EV 주가 조작 혐의
“각자 20~60억 시세차익”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식 매입대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자금 조달책들을 재판에 넘겼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자산운용사 고문인 A씨(49) 등 6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재무적 투자자로 행세하며 ▲1950억원 규모의 허위 자금조달 공시 ▲허위 인수자금 증빙자료 통한 쌍용자동차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수자금 조달 능력 없이 본계약 체결 공시 등 허위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에디슨EV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집중적으로 처분해 각자 20~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법은 A씨 등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일당 중 1명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 주가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이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4일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관계사 전직 임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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