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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9억 이하도 금리 4%대 보금자리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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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협의회'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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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여당과 금융당국이 내년에 연 금리 4%대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상품이다. 당정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지었다.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에 해당하는 데 이용 조건을 확대한 것이다. 대출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당정은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정 금리 6%대에 비해 약 1.7~2%포인트 낮은 수준인 4%대 금리를 고려하고 있다.


당정협의회 측은 "금리 수준은 조달금리 수준뿐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 금리 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적정 금리(내년 6%대 추정) 대비 일정부분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 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금융공사는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오는 20일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3.8~4.0%(저소득·청년 3.7~3.9%))는 올해까진 변하지 않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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