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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측 반소 인용해 이혼 판결… "최태원 665억 재산분할·1억 위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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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주식회사 주식은 최 회장 특유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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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았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재산분할과 관련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반소에 의해 원고(최태원)와 피고(노소영)는 이혼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와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보다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12월은 노 회장이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맞소송(반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애초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판결이 확정된 뒤부터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과 계열사의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특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삼은 뒤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항소할 경우 다시 2심 재판을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확정될 수도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이 결렬되며 2018년 2월부터는 정식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에게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회장이 결혼 이후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의 합병을 통해 SK(주)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부양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한 점이 인정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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