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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0.43%’ 현금으로 떼주고 이혼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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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1심 결론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원 지급하라"

노 관장 요구 1.3조원대 지분 대비 소규모
대규모 지분 분할 우려 벗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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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1조원대 이혼 소송을 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55억원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우려를 했던 대규모 지분 양도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SK그룹은 지분 구조 변화에 따른 오너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2015년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후 7년 만이다. 이후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약 1297만5472주) 정도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약 650만주)에 해당한다.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3700여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은 SK㈜ 주식 대신 665억원을 분할받게 됐다. SK㈜ 주식으로 환산하면 약 31만주(665억원 규모·5일 종가 기준), 지분율은 0.43% 정도다. SK㈜의 시가총액은 약 15조 6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대규모 지분을 분할해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덜어냈다. 지주사인 SK㈜는 SK그룹의 주력회사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도 SK스퀘어의 자회사인 만큼 당시 노 소장의 이혼 소송 이후 의사결정·지배 구조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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