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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한걸음…"주주가치 훼손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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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제·물적분할 규제 개편
외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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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배당제도와 물적분할 규제 등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해당 정책들이 주주가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권가 진단이 나왔다.


6일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주주총회를 먼저 한다면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지급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배당금이 먼저 확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배당제도 개편과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 유관 기관들은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상장사들이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주주가 먼저 확정되는 방식이기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 규모를 모르는 상황에서 몇 달 뒤 나오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배당 금액을 먼저 결정하게 된다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상장사의 물적분할과 관련된 주주 권리 보호 정책 역시 도입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상장사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한다면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게 된다.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공시 책임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상장사의 물적분할 시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라 주주권리 보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 발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주가 하락 회피가 가능하고, 기업에는 재무적 부담을 통해 물적분할 의사 결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영문공시 도입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한 정책 개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 연구원은 "정부와 국회 주도로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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